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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1장 총칙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0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훈련생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하여 해당 훈련시설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8.17]

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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