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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영양관리법 › 제4장 영양사의 면허 및 교육 등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보수교육)

①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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