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제19조(명칭사용의 금지)
National Nutrition Management Act, Article 19 (Prohibition on Use of Title)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양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A person who has not obtained a dietitian license under Article 15 may not use the title of dieti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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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