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1조(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ㆍ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0.1.2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제3장 안전교육의 시행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ㆍ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0.1.2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