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4.20][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5.4.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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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4.20][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5.4.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