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3조(직업훈련기관의 훈련관리)
제21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의 장은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이 훈련을 성실히 받지 아니하거나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료자의 훈련에 관한 기록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전문개정 2012.2.14]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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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의 장은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이 훈련을 성실히 받지 아니하거나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료자의 훈련에 관한 기록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전문개정 2012.2.14]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