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1조(직업훈련기관)
영 제1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직업훈련시설
[전문개정 2012.2.14]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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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직업훈련시설
[전문개정 2012.2.14]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