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주거급여)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11 (Housing Benefits)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1) Housing benefits shall be provided by paying recipients rent, repair and maintenance costs, and other benefit items needed for stable housing.
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4.12.30>
(2) Matters necessary for housing benefits shall be prescribed separately b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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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