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5조(의장)
Article 5 (Chairperson)
① 의장은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1) The chairperson shall convene and preside over meetings of the Council.
②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The chairperson may have the vice chairperson act on his or her behalf, and where the vice chairperson is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for unavoidable reasons, the chairperson may designate one of the members to act on his or her be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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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