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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4조(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

①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2.8]

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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