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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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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건강친화기업 인증)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6-2 (Certification of Health-Friendly Companie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친화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건강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health-friendly헬θ스-f프r렌들리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grant그r랜트 health-friendly헬θ스-f프r렌들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o투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operate아퍼r레잇 a어 health-friendly헬θ스-f프r렌들리 system시스텀 in인 an앤 exemplary이그젬플러r리 manner.매너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인증을 받은 기업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3)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mpany컴퍼니 may메이 display디스플레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certified서터f파이드 shall섈 not낫 display디스플레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mark.마크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certified서터f파이드 companies,컴퍼니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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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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