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7조(사업)
치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4.1.7>
1. 국립대학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2.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3. 치의학계 관련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 그 밖에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시행 2026.8.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치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4.1.7>
1. 국립대학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2.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3. 치의학계 관련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 그 밖에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시행 2026.8.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