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rticle 6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치과병원이 아니면 제5조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No one other than a dental hospital under this Act may use the name of a dental hospital under Article 5 or any simila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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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