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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 제9장 보칙 › 제1절 결의서ㆍ장부 및 보고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1조(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①회계관계공무원은 수입ㆍ지출 및 자금의 출납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영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호의 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1. 수입징수보고서 : 별지 제28호서식

2.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보고서 : 별지 제29호서식

3. 삭제<2007.11.6>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에 당해 월분의 월계대사표 사본 및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액명세서와 그 밖의 참고서류를 붙여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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