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21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국고금 관리법 › 제3장 지출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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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