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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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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9조(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29 (Report of Feasibility Assessment Agency Performance)

① 평가대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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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대행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ts,에이전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cy에이전시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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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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