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28조(대집행 권한의 위탁)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