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42조(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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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제2장 예산 › 제3절 예산의 집행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