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1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등의 장이 각각 정한다.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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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등의 장이 각각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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