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15조(수당)
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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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