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13조(윤리강령)
위원회는 위원과 전문위원이 국가유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위원회 윤리강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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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과 전문위원이 국가유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위원회 윤리강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