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14조(간사)
① 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등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다.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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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등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다.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