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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소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27.1.1
공포
2026.9.7 · 제00483호 · 일부개정
조문
62개

함께 보기: 국가기술자격법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삭제 제3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제4조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등 검토의견서 제5조삭제 제6조국가기술자격의 인정 범위 제7조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 제8조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시험과목 제9조검정의 방법 제10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실기시험 실시 제10조의2응시자격 제10조의3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신청 절차 등 제10조의4교육ㆍ훈련과정 지정 등의 지원 제11조검정의 시행 등 제11조의2과정평가형 자격 시행결과 보고 제12조수시검정의 시행 제13조상시검정의 시행 제13조의2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선정 검토 제14조수험원서 등 제15조부정행위의 기준 등 제15조의2국가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의 검정과목 면제 제16조삭제 제17조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검정 과목 면제 제18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제19조삭제 제20조검정 과목의 면제신청서 제21조시험위원의 자격 등 제22조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합격자 결정방법 제23조실기시험의 불합격 처리 기준 제24조서비스 분야의 합격 결정 기준 제24조의2과정평가형 자격의 평가방법 및 절차 제25조검정의 일부 합격 확인 신청 제26조합격인원 예정선발 제27조합격자 공고방법 제28조국가기술자격증 제29조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서 제30조국가기술자격증의 재발급 신청 제31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 제31조의2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발급 절차 제32조검정 또는 평가 시행 결과의 통보 제33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제33조의2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종목 및 절차 등 제33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제33조의4포상금의 지급 제33조의5포상금의 지급기준 제33조의6비밀유지 제34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제35조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제36조수수료 제37조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제38조출제기준의 작성 등 제39조삭제 제40조검정 관리ㆍ운영규정 제40조의2과정평가형 자격 관리ㆍ운영 규정 제41조주무부장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절차 제41조의2업무 재위탁 등에 관한 절차 제42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 통보 제43조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사용 대상 기관 제44조검정시설 사용기관에 대한 지원 금액 등 제45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제46조서류의 보존 제47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로봇시스템통합산업기사ㆍ기능사, 피부미용장 및 건축구조기사를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신설하고, 산업현장의 변화에 맞춰 도시계획기사 및 판금제관산업기사 등 37개 종목의 시험과목을 개편ㆍ조정하는 한편,<br> 일학습병행자격과 국가기술자격의 연계를 확대하기 위하여 방사선비파괴검사관리_L3 등 9개 일학습병행자격을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으로 추가하고,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에 해군 정보통신학교의 전자부사관 초ㆍ중급 과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