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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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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제4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5조(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32조로 이동 <2014.6.3>]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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