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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5장 보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30 (Delegation or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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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 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23>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se후즈 main메인 duties두티즈 are아 transportation-related,트r랜스퍼테이션-r릴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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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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