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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시험의 응시 절차)

①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외국인 및 제25조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6.7.14, 2018.4.25>

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외국인 경우에는 법 제53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1.1>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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