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합격의 결정)
시험은 응시과목마다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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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응시과목마다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