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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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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제5장 승진후보자명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4조(명부의 조정)

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작성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1. 교육공무원의 전입이 있는 때

2.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평정을 하였거나, 제20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 또는 다면평가를 한 때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의 인정을 받은 자가 있는 때

4.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기준에 달한 자가 있는 때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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