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3조(명부의 작성시기)
명부는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5.12.31>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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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제5장 승진후보자명부
명부는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5.12.31>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