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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교육공무원법 › 제4장 임용

교육공무원법 제30조(교감ㆍ교사ㆍ장학사 등의 임용)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1.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55조에 규정된 사람을 제외한 교원

2.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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