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94조(재의 요구)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1차에 한하여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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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 제8장 이의신청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1차에 한하여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