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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법 › 제2장 광업권

광업법 제26조(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

①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나 광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이나 광구를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탐사권설정의 출원구역이나 광구가 포함되는 합병은 제외한다)하여 출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1.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먼저 출원된 출원구역이나 기존 광구와 중복되어 그 중복된 부분을 제거할 경우

2.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 또는 광구의 일부나 전부를 단위구역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광업권자가 그 광구의 일부나 전부를 단위구역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광구를 분할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

②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의 출원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제1항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조광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에 대하여는 조광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광구의 감구(減區)ㆍ분할 또는 합병을 출원할 수 없다.

④제3항에 따른 조광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승낙에 관하여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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