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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광업등록령 제21조(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①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 신청인ㆍ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광종명(鑛種名), 광구 소재지, 광업지적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등록번호

3. 등록신청인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4. 대리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신청할 때에는 그 주소, 성명

5. 등록원인과 그 발생 연월일

6. 등록의 목적

7. 신청 연월일

②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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