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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광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광업등록령 제20조(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①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1. 신청서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ㆍ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4.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5. 본인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등록의무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

나.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다. 등록의무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서면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④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이 있는 판결일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서면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3호의 서면을 필요로 할 때에 그 제3자로 하여금 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함으로써 그 문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⑥ 등록신청인이 국가일 때에는 제1항제4호의 서면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⑦ 소장은 이 영에 따른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6>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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