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2.1.6>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② 누구든지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6>
[본조신설 2016.3.2][제목개정 2022.1.6][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16.3.2>]
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