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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63-2 (Scope and Submission Time of Taxation Data, etc.)

① 법 제264조의2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264조의3 및 제264조의4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및 제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thatð댓 agencies에이전시즈 submitting서브미팅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submitting서브미팅 agencies")에이전시즈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64-3 and앤드 26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264조의4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submitting서브미팅 agency에이전시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o투 add애드 to투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4-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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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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