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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3 (Scope of Special Relationships, etc.)

①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22, 2011.4.1, 2013.2.15>

(1) Theð더 term텀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0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and앤드 seller셀러 are아 officers오f퍼서즈 or오 managers매너저즈 in인 each이치 other's어ð더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and앤드 seller셀러 are아 legal리글 business비즈니스 partners파트너즈 of어v브 each이치 other어ð더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and앤드 seller셀러 are아 in인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particular퍼티큘러 person퍼슨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owns온즈 or오 controls컨트r로울즈 at앳 least리스트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f어v브 both보우θ스 theð더 buyer바이어 and앤드 seller셀러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5. Where웨어 one원 of어v브 theð더 buyer바이어 and앤드 seller셀러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controls컨트r로울즈 theð디 other,어ð더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being비잉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to투 legally리걸리 or오 in인 factf팩트 direct더r렉트 or오 control컨트r로울 theð디 other어ð더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and앤드 seller셀러 are아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thirdθ써드 party파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and앤드 seller셀러 jointly조인틀리 control컨트r로울 theð더 same세임 thirdθ써드 party,파티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and앤드 seller셀러 are아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relativesr렐러티v브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②법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5.2.6, 2020.10.7, 2025.12.30>

(2)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was워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normal노믈 pricing프r라이싱 practices프r랙터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dustry인더스트r리 sector"섹터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was워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어 pricing프r라이싱 method메θ써드 ordinarily오더네r럴리 used유즈드 between비트윈 a어 buyer바이어 and앤드 seller셀러 without위ð다웃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was워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normal노믈 pricing프r라이싱 practices프r랙터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dustry인더스트r리 sector섹터

3.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이하 이 조에서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이 경우 비교가격 산출의 기준시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is이즈 a어 price프r라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atð댓 approximates어프r락서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ices프r라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arison컴페r러슨 price"프r라이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time타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omparison컴페r러슨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a)어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valuev밸류 of어v브 identical아이덴티클 goods구즈 or오 similar시멀러 goods구즈 exported익스포티드 to투 a어 Korean코r리언 buyer바이어 without위ð다웃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b)비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of어v브 identical아이덴티클 goods구즈 or오 similar시멀러 goods구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3 and앤드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해당 물품의 가격과 비교가격을 비교할 때에는 거래단계, 거래수량 및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10.7>

(3) When웬 comparing컴페r링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with위ð드 theð더 comparison컴페r러슨 price,프r라이스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in인 theð더 stage스테이지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of프r루f프 when웬 making메이킹 theð더 price프r라이스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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