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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4절 품목분류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Customs Act, Article 86 (Advance Rulings on Tariff Classification for Specific Good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 또는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before비f포 filingf파일링 an앤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1),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an앤 advance어드v밴스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riff테r러f프 Schedule스케줄 or오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chedule스케줄 thatð댓 will윌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goods:구즈

1.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goods;구즈

2.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2.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goods구즈 to투 be비 exported;익스포티드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

3.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customs커스텀즈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Customs커스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ustoms커스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vance어드v밴스 ruling")r룰링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goods구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due두 to투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submitted서브미티드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2018.12.31>

(3) A어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forf포 a어 re-reviewr레이-r리v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re-reviewr레이-r리v뷰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goods구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due두 to투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submitted서브미티드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5.12.15>

(4) Forf포 goods구즈 whose후즈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was워즈 reviewedr리v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goods구즈 whose후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changed체인지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re-reviewr레이-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or오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goods,구즈 theirð데어 name,네임 use,유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or오 announce어나운스 goods구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do두 so,소우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would우드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⑤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23.12.31>

(5) Where웨어 goods구즈 declared디클레어드 forf포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1) are아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eð더 goods구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otice.노우티스

1. 삭제<2023.12.31>

1. Deleted.딜리티드 <2023.12.31>

2. 삭제<2023.12.31>

2. Deleted.딜리티드 <2023.12.31>

⑥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25.10.1>

(6) Where웨어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chemical케머클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component컴포우넌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or오 re-reviewingr레이-r리v뷰잉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or오 re-reviewr레이-r리v뷰 to투 pay페이 a어 feef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재심사 결과는 제8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개정 2020.12.22>

(7)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advance어드v밴스 rulingr룰링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re-reviewr레이-r리v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remainr리메인 validv밸리드 until언틸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1) or오 (3).

⑧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23>

(8)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rulingsr룰링즈 and앤드 re-reviewsr레이-r리v뷰즈 on안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입신고된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분류가 결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제4항을 준용하여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31>

(9)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goods구즈 declared디클레어드 forf포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even이v븐 where웨어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앤 advance어드v밴스 rulingr룰링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goods구즈 whose후즈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2)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오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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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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