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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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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 제7장 보세구역 › 제5절 유치 및 처분 › 제1관 유치 및 예치

관세법 제207조(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Customs Act, Article 207 (Keeping of Detained and Deposited Goods)

① 제206조에 따라 유치하거나 예치한 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Goods구즈 detained디테인드 or오 deposited더파지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6 shall섈 be비 kept켑트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제206조에 따라 유치하거나 예치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0조 및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60 (4) throughθ쓰r루 (6), Article아터클 170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08 throughθ쓰r루 21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goods구즈 detained디테인드 or오 deposited더파지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6.

③ 세관장은 유치되거나 예치된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09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유치하거나 예치할 때에 유치기간 또는 예치기간 내에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지 아니하면 매각한다는 뜻을 통고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f어v브 detained디테인드 or오 deposited더파지티드 goods,구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09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when웬 detaining디테이닝 or오 depositing더파지팅 theð더 goods,구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hatð댓 theð더 goods구즈 will윌 be비 sold소울드 if이f프 theyð데이 are아 not낫 exported,익스포티드 imported임포티드 or오 returnedr리턴드 within위ð딘 theð더 detention디텐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deposit더파짓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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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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