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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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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과학기술기본법 제25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25 (Discovery and Fostering of Science-Gifted Person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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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7.7.26>

(2) Forf포 early얼리 discovery디스커v버r리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science-gifted사이언스-기f프티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work워크 and앤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support서포트 work.워크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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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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