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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탁법 › 제2장 공탁 절차

공탁법 제7조(이자 등의 보관)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다. 다만, 보증공탁(保證供託)을 할 때에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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