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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6조(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 허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 허가는 위원회[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심사권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법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 허가는 등록기관의 장(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재산등록서류가 이송된 경우에는 위원회)

[전문개정 2009.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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