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24조(재산등록 거부의 죄)
①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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