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6조(선물의 귀속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19.12.3>
② 신고된 선물의 관리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12.3>
[전문개정 2009.2.3][제목개정 2019.12.3]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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