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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증인법 › 제5장 사서증서의 인증

공증인법 제65조(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

① 제63조제3항에 따라 보존하는 정관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에게 돌려준 정관으로 등본을 작성하거나 이미 발급한 정관의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공소청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정관을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② 제57조제4항에 따라 보존하는 증서 사본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이 소지하는 증서에 따른 사본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공소청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 사본을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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