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41조(원본 멸실의 경우)
① 증서의 원본이 멸실(滅失)된 경우 공증인은 이미 발급한 증서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공소청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를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② 제1항의 증서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를 대신하여 보존한다는 취지와 인가 연월일을 적고 공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