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2(수수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31]
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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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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