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국고보조)
Public Health Management Act, Article 19 (National Subsidies)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생서비스평가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expenses required for hygiene service evaluation to a person who conducts the hygiene service evaluation under Article 13 (3), within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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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