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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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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2(국고금 반환금액의 산출)

①법 제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반환하여야 할 장학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제1항의 경우지급받은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8조제2항의 경우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반환금액 = (지급받은 장학금 × 면허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면허조건을 이행한 기간+법정이자) ─────────────────────────────면허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img>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일수와 민법에 의한 법정이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기간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기간, 면허조건을 이행한 기간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의 유예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4ㆍ2ㆍ28]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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