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8조(부실기업과의 약정 체결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기업에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관계자의 서면 동의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서면 약정을 해당 기업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정 체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금융회사등은 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